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알아보는 방법

여행팁|2018. 6. 28. 06:00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라면 여행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수록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추억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내여행 보다는 해외여행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부터 해외에 학교나 어학연수를 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해외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을 만큼 색 다른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해외에서 보낸 시간들이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해외로 갈 때에 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리 발급을 하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알아보는 방법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알아보는 방법


기본적으로 해외로 나간다면 여권이 필수입니다.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단수 및 복수여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단수여권은 만 24세 이하 병역의무 미이행자 또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고, 1회 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병역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을 받은 우수문화예술인, 스포츠 등의 국가대표 선수이면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복수여권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여행에 좋은 글입니다.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참고하시기에 좋아요~!!



일반여권 발급대상


일반여권 발급대상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및 장애의 경우, 18세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여권을 재발급을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드시 지점을 하여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일 국적이 복수국적자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선택을 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 국적을 상실을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발급이 된 여권이 있더라도 효력이 상실이 되어 여권을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만약에 한국 여권을 사용을 한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접 법무부 국적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18세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회의 2서식인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 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간 및 재외공간, 시청, 동사무소에 있으므로 방문을 하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능한 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 이내의 친족과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까지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물을 잘 준비를 하셔서 발급을 받으세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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