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알아보는 방법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라면 여행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수록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추억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내여행 보다는 해외여행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부터 해외에 학교나 어학연수를 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해외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을 만큼 색 다른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해외에서 보낸 시간들이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해외로 갈 때에 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리 발급을 하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기본적으로 해외로 나간다면 여권이 필수입니다.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단수 및 복수여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단수여권은 만 24세 이하 병역의무 미이행자 또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고, 1회 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병역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을 받은 우수문화예술인, 스포츠 등의 국가대표 선수이면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복수여권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여행에 좋은 글입니다.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참고하시기에 좋아요~!!
※ 여행에 좋은 글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및 장애의 경우, 18세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여권을 재발급을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드시 지점을 하여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국적이 복수국적자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선택을 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 국적을 상실을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발급이 된 여권이 있더라도 효력이 상실이 되어 여권을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만약에 한국 여권을 사용을 한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접 법무부 국적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18세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회의 2서식인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 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간 및 재외공간, 시청, 동사무소에 있으므로 방문을 하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능한 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 이내의 친족과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까지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물을 잘 준비를 하셔서 발급을 받으세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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