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미리 체크하기

여행팁|2018. 6. 29. 06:00

여행은 삶을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 해외여행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을 보낼 때 보조배터리가 캐리어나 배낭 안에 있다면 수화물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백팩이나 작은 가방에 보조배터리를 보관을 하여 기내에 탑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면 짐을 용도에 맞게 필요한 것만 챙겨가는 것이 불필요한 짐을 덜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면 여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미리 체크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미리 체크하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미리 체크하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액체류, 위해물품, 위험물, 제한물품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생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다 먹거나 남으면 물을 들고 탑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는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매너이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보안검색대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 때 만일 짐에 반입금지 물품이 있다면 반입금지 물품만 제외하고 짐을 다시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여행에 좋은 글입니다.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을 떠나신다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아요~!!



액체류


액체류


비행기를 탑승을 할 때에는 액체류는 위탁수화물로 용량에 제한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객실에는 액체류를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고추장, 김치 등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물류는 기내로 반입을 금지를 합니다. 마른 반찬은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짐을 챙길 때에는 세면도구 중에 샴푸, 바디로션, 폼클렌징 등은 지퍼백에 보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행기 안에 허용이 되는 액체류는 국제선에 한합니다.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이 허용이 됩니다. (20.5cm X 20.5cm/15.5cm X 25cm) 1개에 한 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해물품


위해물품


위해물품은 창ㆍ도검류,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등은 기내에 반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 공구류(망치, 렌치 등은) 기내 및 위탁수화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창ㆍ도검류는 위탁수화물로 허용이 되는 범위는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이 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등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객실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은 위탁수화물로 반입을 한다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이버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을 시켜야 합니다. 총알과 분리를 하여햐 하고,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총기는 정말 위험한 물품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의 종류는 리튬이온배터리,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입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기내에 가지고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배터리 Wh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Wh 이하이면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만일 160Wh를 초과를 한다면 반입이 불가하고, 100Wh ~ 160Wh 이면 2개 정도 가능합니다.




항공사 마다 다를 수도 있으므로 각 항공사에 직접 알아보아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방사능물질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인이 방사능물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이 외에도 기내에 반입을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한물품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12가지 항목이 있어 준비를 한 배낭이나 캐리어 안에 아래와 같은 물품이 있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면 아래와 같은 물품을 제외를 하고 짐을 챙겨야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기내에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불법적으로 야생돌물을 포획을 하여 이를 활용을 하여 만든 제품이라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은 액체에 담긴 100mℓ 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이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최종목적지가는 항공기 탑승 전까지는 미개봉 상태로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개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액체가 담긴 용기를 담는 투명 비닐봉투는 지퍼백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미리 체크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에 해당 규정을 반드시 지키시고 안전한 여행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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